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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역 새이민자 빈곤 심각

필지역의 신규이민자 33%가 빈곤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단체 ‘필 신규이민 전략그룹’은 5일 보고서에서 “2001년~2006년 필지역에 정착한 신규이민자 11만8220명을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이 빈곤자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2.5배 높은 수치다”고 밝혔다. 미시사가, 브랜턴, 칼레돈을 포함하는 필지역의 전체 인구는 120만명이다. 전략그룹은 정부관리, 기업임원, 비영리단체 및 교육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그룹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4~65세 신규이민자 39%가 대졸 학력으로 필지역 토종 국내인(23%)보다 많지만 실업률은 전체 인구보다 10% 높다. 신규이민자의 중간소득은 1만5000달러로 전체 인구 중간소득(2만8000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필지역 26개 구역 중 6개를 사회위기지수(social risk index)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았다. 1위는 휴온타리오/던다스 스트릿의 미시사가 7 구역으로 2001년~2006년 신규이민자 1만1535명 중 23%가 빈곤자다. 필성인교육센터 관계자는 “정착서비스 업무에 22년간 종사하고 있지만, 사정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필지역정부와 필지역 유나이티드웨이는 내년 1월 신규이민자 정착을 위해 취업, 언어훈련, 주택, 데이케어, 빈곤 등을 다루는 2개년 프로젝트를 공동 가동한다.

2008.11.06. 11:34

'돈주고 영주권 취득 한인여성 추방 타당' 법원 재심 기각…타 한인 케이스에도 영향

이민국 직원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던 한국인들의 불법 영주권 취득 사건이 결국 추방명령으로 종결되고 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 23일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신영선씨가 2007년 12월 7일 제기한 이민법원의 추방명령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씨가 비록 현직이었던 이민국 직원에게 1만 달러를 주고 영주권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법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며 추방명령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1993년 6월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에 도착한 신씨는 이민국 직원에게 1만 달러를 주고 영주권을 받았다. 신씨가 불법으로 영주권을 구입한 사실은 서스테어가 지난 98년 연방법무부 감찰국에 적발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돈을 주고 영주권을 구입한 한인 275명의 명단을 넘기는 바람에 드러났다. 장연화 기자

2008.11.05. 21:24

뉴욕 불체자 체포 급증…지난해 1만여명, 7천명 감옥행

지난해 뉴욕 지역 이민단속반에 의해 체포된 불체자·영주권자가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는 2006년에 비해 무려 43% 증가한 수치로, 이 기간 동안 불체자 약 7000명이 감옥에 갇혔다. 현재 범죄로 추방당한 불체자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국토안전부는 불체 범죄자 색출을 위해 새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안전한 커뮤니티’라고 이름 붙은 프로그램은 FBI만 사용하던 범죄자 지문 채취를 지역 경찰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이들은 지문 채취를 통해 용의자의 이민 신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컴퓨터를 통해 FBI 요원들에게 용의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 줄리 마이어스 부국장은 “ICE와 FBI가 지역 경찰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짜 ID와 소셜 넘버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을 쉽게 각출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시범 프로그램은 오는 봄까지 전국 45개 도시, 향후 4년간 전국 곳곳에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ICE 대변인인 리차드 로카는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 단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이민자 옹호 단체들의 비난이 만만치 않다. 추방·감금된 가족의 구명운동을 펼치는 ‘자유를 위한 가정’의 야니스 로쉬벨은 “간단한 범죄, 혹은 경찰의 무작위 단속으로도 추방당할 가능성이 너무 커졌다”고 주장했다. 조진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8.11.03. 19:55

불체자 채용 고용주 체포···신분도용등 중범 혐의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던 고용주가 결국 체포돼 기소됐다. 연방검찰은 지난 5월 기습단속한 아이오와주의 대형 육류공장 ‘애그리프로세서(Agriprocessors Inc.) 업주 솔로몬 루바스킨을 30일 체포하고 이민법 위반 및 서류위조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검찰은 루바스킨이 종업원이 제출한 신분증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신분도용범죄와 불법체류 방조 혐의도 추가시켰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당시 기습단속에서 300명이 넘는 불체자들을 체포했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체포된 불체자들은 루바스킨으로 부터 소개받은 브로커를 통해 가짜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외국인 등록카드 등을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바스킨은 브로커에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준 댓가로 450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루바스킨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10년 징역형에 불체자 종업원 1명당 최고 25만 달러씩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연방검찰은 업주 외에도 종업원 채용을 관리하던 행정직원들도 일부 체포했으며 이들에게도 이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체자 단속 수사 과정에서 애그리프로세서에 900명이 넘는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성희롱을 겪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자 아이오와주 검찰청은 9000건에 달하는 어린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주 노동부도 애그리프로세서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재산 차압 절차를 시작했다.

2008.11.03. 18:27

취업비자 수속 빨라졌다···전체 서류 99.9%, 일주일 안에 완료

영주권 신청 전 연방노동부의 취업승인을 받는 온라인 노동허가 신청서(PERM)의 수속기간은 길어진 반면 취업비자(H-1B) 신청서 수속기간은 빨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 참조> 연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분기별 H-1B 및 PERM 수속 현황에 따르면 PERM의 경우 2007년 6월 30일까지 전체 접수 서류의 78.3%가 서류수속 기간이 평균 6개월로 나타났으나 2008년 6월30일 현재 94%로 증가했다. 현재 노동부는 2008년 3월 접수된 서류분을 수속하고 있다. 반면 H-1B 신청서는 전체 서류의 99.9%가 일주일 안으로 서류수속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년 전인 2006년 6월 30일 현재 94.8% 보다 5.1% 늘어난 규모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비전문직 취업비자(H-2B)도 수속 기간도 빨라졌다. 보고서는 H-2B 접수 기간dl 평균 15일로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신청서의 77%가 접수증을 발급한 지 60일 내에 수속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전년도의 경우 전체 서류의 절반이 조금 넘는 56.2%만 60일 안에 수속이 끝났다. H-2B는 농장을 제외한 서비스 직장에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발급하는 비자다. 한편 서류불충분 등의 이유로 감사받는 케이스는 늘어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서류의 32%가 감사받고 있으며, 서류심사에서 기각돼 재심의를 신청한 케이스도 전체 서류의 8%에 이른다. 장연화 기자

2008.11.03. 18:26

대선후 이민법 변화는? 오바마, 드림법안 통과 서명 가능···매케인, 불체자 구제안 추진 할 듯

이번 대선을 지켜보는 이민자들의 관심은 바로 선거 후 이민법 변화.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민 이슈와 관련해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민 이슈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할 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평이다. 다음은 각 후보들이 내세운 이민관련 공약과 당선 후 변화 예상. ▷존 매케인 후보: 지난 2006년 상원의회에서 통과된 이민개혁안을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상정했으며 캠페인 내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의회와 함께 이민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선거 캠페인이 본격화된 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입장에서 국경단속 강화로 선회하면서 라틴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00년과 2004년 선거 당시 공화당 표밭이었던 콜로라도주는 라틴계 유권자들의 이탈로 올해는 민주당으로 색을 바꿨다. 매케인 후보는 우선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담장설치를 완료하고 국경단속을 강화해 밀입국자들을 원천봉쇄하면 미국에서 거주해왔던 불체자에게 미국에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구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후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그동안 무산됐던 드림법안과 농장노동자 구제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드림법안의 경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하는 불체자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추진해왔던 법안 중 하나. 오바마 후보는 상원의원시절 이 법안에 지지표를 보낸 바 있어 재상정될 경우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민개혁안의 경우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사면안보다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고 일정기간이 끝나면 모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구제안이 될 것으로 점쳐치고 있다.

2008.11.03. 18:24

여권기록 유출···국무부 '비상'

국무부가 일부 여권 기록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돼 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 달 6일부터 유출된 여권 기록을 도용해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신분도용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통지서를 해당자에게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통지서에서 신분이 노출된 시민에게는 일년동안 무료로 크레딧 기록을 모니터해주며 신분도용 범죄로 손실을 입은 금액도 보상한다고 공개했다. 또 은행이 관련된 수상한 기록이 보고되거나 발견될 경우 신분도용 신고 핫라인(877-438-4338)에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유출된 정부는 미 출생 시민권 및 귀화자의 여권 신청서 복사본이다.

2008.11.03. 18:23

미주리 '영어 공용화' 발의안 추진 논란

미주리주가 영어를 공용화로 지정하는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발의안은 주 및 로컬 정부 기관에서는 영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으면 새 법으로 제정된다. 그러나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통역이 필요한 정부 미팅이나 공립학교 학부모 회의 진행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반대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민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39개 주에서 정부의 공식 문서와 투표용지 등을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 올해에만 오하이오 주 등 19개 주의회에서 영어 공용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11.03. 18:23

벤투라 카운티 지역, 불체자 체포팀 발족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벤투라 카운티 지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체포 전담팀을 곧 발족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인 불체자를 체포해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반송작전(Operation Return to Sender)'을 벌이게 된다. 벤투라 팀은 이미 지난 9월 3주동안 남가주에서 실시된 단속에 참여했었다. 당시 단속으로 남가주에 420명을 포함해 1157명의 불체자를 체포했다. ICE 불체자 체포 전담팀은 미 전역에 95개의 팀이 활동하고 있다. 가주에는 총 17개 팀이 구성돼 있으며 이중 7개가 남가주에 배치돼 있다. 가장 많은 팀이 배치된 곳은 LA카운티 지역으로 4개가 활동 중이며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에 2팀 리버사이드와 오렌지카운티에 각각 1개 팀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ICE는 불체자 체포 전담팀을 통해 지난 2007년 한해동안 총 28만2548명의 불체자를 체포 추방시켰다.

2008.11.03. 18:22

새이민자 ‘영어 못하면 도태’ 직면

캐나다와 미국의 신규 이민자들이 영어 배우기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언어학자 조셉 새먼스는 ‘아메리칸 스피치 저널’ 10월호에서 “초기 이민자들도 현대 이민자들처럼 영어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나 인종별로 그룹을 지어 새로운 환경에 적극 적응했다”고 밝혔다. 1839년~1930년대 위스콘신 주의 가장 많은 이민자였던 독일인을 2년여에 걸쳐 연구한 새먼스는 보고서에서 “독일 이민자 25%가 독일어만을 사용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 후손들 중 일부는 성장 후에도 독일어만을 사용했다. 현대로 가까워올수록 영어를 강요하는 정치적 문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온주ESL교사연합(TESLO) 관계자는 “캐나다 경제가 지식기반 경제로 이동하면서 영어를 더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주영어연구재단(OISE)의 에스터 게바 교수는 “유럽의 백인 이민자 대신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영어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했다. 백인 이민자는 영어가 서툴러도 1세대(30년) 안에 주류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된다”고 말했다. 새먼스는 “영어 능력은 이민자의 적응지수를 결정하는 가늠자다. 위스콘신 주의 독일 이민자는 커뮤니티와 지역 정치에 매우 활발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펠미나 칼라(89)는 1960년대에 서투른 영어로 겨우 캐나다시민권 시험을 통과했다. 이민 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ESL 학교를 겨우 2주일에 그만두고 생업에 뛰어든 그녀는 평생 영어 때문에 고생을 했다. 그녀는 “나이가 들수록 영어를 배우기가 더 힘들다. 왜 50년을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지 가끔 후회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먼스는 “칼라는 긍정적인 동화의 완벽한 모델이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6명의 자녀를 키우고, 모든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토론토 노숙자를 위한 교회의 ‘아웃 오브 콜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든 이민자가 영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자세는 필요하다. 신규이민자들은 ‘영어 아니면 도태(English or bust)’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2008.11.03. 11:51

2007 회계연도 시민권 시험 합격률 88%

지난 해 이민서비스국에 접수된 시민권 신청자 10명 중 9명꼴로 시험에 합격해 미국시민으로 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가 31일 공개한 2007회계연도 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속처리된 신청서 75만160건 중 66만477명(88%)이 시험에 합격했다. 장연화 기자

2008.10.31. 21:11

17일부터 '무비자' 시작…LA 관광객 1년반내 10만명 늘듯

마침내 이달 17일 무비자 시대가 열린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달 31일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적용이 11월17일부터 시작된다고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를 희망하는 한국인은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출국 72시간 전에 전자여행허가(ESTA)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17가지 신상 정보를 입력한 뒤 입국 승인을 받으면 된다. 무비자가 시행되면 지난해 80만 명이었던 한국 관광객 수는 앞으로 3년 내에 두 배 이상 늘어 연간 1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미관광협회(TIA)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LA지역의 경우 현재 연간 20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있으나 비자 면제 후 1년6개월 내에 1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사회는 무비자 시대가 열리면 침체된 한인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과 연관이 많은 관광.호텔.요식업계와 항공사는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마켓.사우나.택시.부동산.휴대폰.학원 등도 무비자 혜택의 영향권에 있다. 한편 과거에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거나 미국에서 추방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VWP를 이용할 수 없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체류 신분 변경과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없다. 미국에서 취업.유학할 계획이 있는 사람은 현행과 같이 각 용도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반면 기존에 미국 비자를 받아놓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VWP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김석하 기자

2008.10.31. 21:02

작년 '시민권 취득' 한인, 미전국서 17,000명 넘어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기간동안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1만762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가 31일 공개한 2007회계연도 연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6563명으로 전체 취득자의 3분의 1을 넘었다. 그 뒤로 뉴욕에서 1800명, 뉴저지 1412명, 워싱턴 809명, 일리노이 790명 순으로, 가주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참조> 특히 남가주에서 귀화 신청이 꾸준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별 시민권 취득 분포도를 보면 가주 한인 귀화자의 73%인 4828명이 LA지역에서 신청했으며, 샌프란시스코(451명), 샌호세(322명), 샌디에이고(290명) 순이다. 이번 통계를 보면 한인 시민권 취득수는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내리막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1만7184명을 기록한 한인 시민권자는 다음 해 12% 가량 늘어난 1만9223명을 기록했으나 2006년 1만7668명으로 다시 줄었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미국에서 추방된 한국인은 417명이다. 이중 추방대상 범죄를 저질러 형을 복역했거나 이민법원의 추방명령을 받아 돌아간 한인은 128명이며, LA국제공항 등 입출국이나 국경지역에서 밀입국하다 적발되거나 입국이 거부돼 추방된 한인은 289명이다. 이밖에 이번 연감에 따르면 2007년 한해동안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도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망명 탈북자 규모는 일년 전 9명이었으나 1년 만에 1.5배가 증가했다. 장연화 기자

2008.10.31. 20:51

[이민 Q & A] 비자 거부당한 배우자 초청하려면

△문=미국 시민이며 한국인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 배우자가 조작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 비자 사기에 대한 면제 서류를 제가 직접 준비해서 대사관에 접수했는데 며칠 전에 면제신청이 거절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우자가 미국에 빨리 들어 올 수 있을까요? ▼답=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소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 면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첫 방법은 항소 케이스 진행 상태를 볼 때 시간이 2년 정도 걸릴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법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면제 서류를 준비해 대사관에 접수하는 것이 빠르고 성공률이 높습니다. 대부분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 위조서류조항 274C가 아닌 일반 사기조항으로 처리됨으로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면제신청을 거절당했다고 다시 거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극단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한국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한 병이 있는지 미국을 떠남으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 한국과의 연관성 미국에 있는 시민 혹은 영주권자 가족 등을 고려합니다. 단 가족이 헤어진다는 이유 직장을 잃는다는 이유 생활수준이 낮아진다는 이유 한국문화에 재적응해야 한다는 이유 단순한 건강문제 등 극단적인 어려움을 증명하기에 부족합니다. 문의:(213)700-9667

2008.10.31. 19:04

수감중인 불체자 색출 강화…이민단속국, 자동 신분조회 프로그램 가동

국토안보부가 전국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중 불법체류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는 내달 3일부터 각 카운티 및 시 구치소의 범법자 수감 과정에서 체류신분이 자동 조회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그간 국토안보부는 LA카운티를 비롯해 연방당국에 자진 협조해온 카운티나 시에 국한, 불체 수감자들의 신원을 넘겨받아 추방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새 프로그램은 범법자 수감 시 신원조회를 위해 지문과 신원정보를 연방수사국(FBI)에 조회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인 자동생체신분조회시스템(IDENT)에 접속돼 체류신분과 범죄기록이 자동조회되며 불체자이거나 추방대상 범법행위자로 드러나면 추방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첫 시행에 돌입해 내년 봄까지 미 전역 50개 지역 수사당국으로 확대 가동하며 향후 3년6개월 이내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미 전역의 구치소로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마약이나 폭력 범죄로 기소된 재소자 중 불법체류자의 색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마약이나 가정폭력 등 추방대상 경범위반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ICE는 올 초 구치소내 불체자와 범법 이민자 추방에 전력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ICE가 29일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동안 총 34만9041명을 추방시켰다. 이는 2006년도 당시 추방된 20만6339명보다 69%, 2007년 28만8663명보다 20.9% 증가한 규모다. 이번 ICE의 발표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케리 셜록 탈봇 대변인은 “난민·망명 신청이나 배우자폭행 피해자 자격 등으로 합법적인 비자 취득이 가능한 불체자들까지 자칫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또 이민법을 모르고 무조건 서명해 추방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CE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불체자 단속활동도 늘어나 올해만 1193곳에서 단속을 벌였으며 6273명의 불체자를 이민법 위반 및 범죄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장연화 기자

2008.10.30. 21:28

'여행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땐 영주권 박탈당해요'

"영주권자가 여행 허가서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회(KAC) LA지부(사무국장 그레이스 유)가 새로운 이민관련 서비스를 실시한다. KAC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영주권자 여행허가서(I-131)의 한 종류인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와 '시민권 거주기간 유지 신청서(N-470)' 등 영주권자에게 필요한 2가지 신청 서비스를 3일부터 대행한다고 밝혔다.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나 임시영주권자가 1년 이상 최고 2년까지 해외에서 체류하길 원할 경우 출국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서류다. 반드시 미국에서 신청해야 하며 지문 채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서가 나오기 전에 출국 할 순 있지만 지문을 찍은 후여야 한다. KAC에 따르면 신청 접수후 발급까지는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캘리 장 시민권 담당자는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고 출국한 영주권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미국 재입국시 영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며 "장기 해외체류 규정에 대한 영주권자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실시 배경을 밝혔다. N-470도 1년 이상의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영주권자를 위한 절차로 시민권 수속에 필요하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4년9개월의 의무 국내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해외체류기간도 국내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다. ▷문의:(213)365-5333 KAC 정구현 기자

2008.10.30. 21:14

쫓고 쫓기고…불체자들 '막다른 골목' 국토안보부, 고삐 바짝 조여

불법체류자들이 설 곳은 어디인가.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특히 밀입국자나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인 불체자 단속에 주력해왔던 국토안보부가 추방대상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합법 이민자들까지 단속범위를 넓혀가고 있어 이민자들의 운신폭도 좁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발표한 체류신분 자동조회 프로그램<본보 10월30일자 A-1면>은 미 전역의 구치소 수감자의 체류신분과 범죄기록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불체자는 물론, 합법 이민자도 추방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정착될 경우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는 합법 이민자의 추방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 기간동안 체포돼 추방된 불체자와 범법기록 영주권자는 모두 35만 명. 이는 지난 2년 새 무려 15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958명이 미국에서 추방된 셈이다. 이에 앞서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원이 해제 명령을 내리는 대로 ‘노-매치 레터’를 통해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래저래 불체자의 미국 생활은 ‘산 너머 산’이다. 실제로 직장을 기습단속해 불체자를 체포하는 단속활동은 올 회계연도 기간동안 총 1100건이 넘게 집행됐다. 국토안보부는 직장 기습단속을 통해 총 6200명의 불체자들을 이민법 위반 혐의와 중범 기록으로 체포했다. 또 불체자를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용주도 잇따라 기소하는 한편 고액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중이다. 국토안보부의 마구잡이식 불체자 단속에 이민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만한 뽀족한 대책이 없다. 대선 이후에도 불체자 단속 강화책은 변함이 없을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신규국가로 추가시킨 미국은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불법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신규 국가로 가입한 국가들과 범죄자 단속에 대한 협정은 맺었지만 불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은 항상 하고 있다”며 “따라서 외국인 방문자나 이민자를 상대로 합법적인 체류신분 여부인지를 확인하는 단속활동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체자들의 미국에 남고자하는 바람은 앞으론 그야말로 ‘전쟁’이다. 장연화 기자

2008.10.30. 21:05

시민권자·영주권자 출입국 '급행수속' 시작

LA국제공항 출입국에서 심사를 간단하게 마칠수 있는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본지 10월29일자 A-1면>이 30일 언론에 공개됐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톰 브래들리 국제공항 입국대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용방법을 보였다.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은 등록된 승객의 입국 및 세관심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워싱턴 덜러스 뉴욕 존 F. 케네디 휴스턴 조지 부시 국제공항 등 3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었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가 입국시 평균 2~3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입국심사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여행자들과 합법 이민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신청 자격은 범죄 기록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CBP는 이들의 신원과 지문 신체 정보를 입력해두었다가 재입국시 전용 검색대를 통해 이들의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 지문을 스캔해 검사하고 디지털 사진촬영 후 재입국을 허용한다. 신청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신청서와 수수료 100달러를 제출하고 신원 및 지문조회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LAX 외에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도 가동된다.

2008.10.30. 20:56

한국 방문 한인노인…SSI(정부생계보조금) 자격 박탈 속출

무심코 장기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정부 생계비보조금(SSI)이 끊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산하 코로나경로회관에 따르면 정부가 65세 이상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SSI를 받는 한인 노인들이 한국 등을 여행하고 돌아온 뒤 수혜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SSI를 받을 경우, 사회보장국이 SSI 지급 중지와 함께 이미 수령한 돈까지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경로회관 헬렌 안 관장은 “SSI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국민의 세금”이라며 “SSI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크레딧카드로 거액의 쇼핑을 할 경우 정부가 수혜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SSI는 월소득이 1인 725달러 미만, 부부 1067달러 미만인 시민권자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지급 액수는 개인별로 소득에 따라 다르다. 1인의 경우 700달러 정도이다. 안 관장은 “SSI를 수령하는 한인들 중에는 1년에 몇차례씩 한국을 방문하는 이들도 있다”며 “해외 여행을 여러차례 다녀오면 당연히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로회관 상담 사례 중 SSI를 받아오던 한인 노인이 한국에 4개월간 체류하면서도 SSI를 지급받았다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수천 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노인은 한번에 돈을 다 갚기가 힘들어 월 80여달러씩 납부하기로 사회보장국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장기 여행을 떠나야 할 경우 미리 사회보장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KCS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받는 정부 지원금은 사회보장연금인 SSA와 생계보조비인 SSI. SSA는 영주권자 이상으로 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SSI는 시민권자에게만 수혜 자격이 있다. 노인들 중에는 두가지 지원금을 모두 받거나, 둘 중 한가지를 받는다. 안 관장은 “일부 한인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SSI를 신청하려는 예도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08.10.30. 20:47

외국인 임시노동자 보호 검토

온타리오 정부가 외국인임시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온주노동부는 현행 ‘고용기준법’에 농장근로자, 보모, 기타 직종의 임시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 최근 비슷한 법률을 제정한 매니토바주 관계자들과 컨설팅 작업을 갖고 있다. 브루스 스키프 노동부 대변인은 29일 “주내 임시노동자가 70만명이다. 입국조건으로 이들에게 수천달러를 챙기는 인력회사들은 이후에는 취업이나 풀타임 전환 등의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뜯어가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니토바 주에서 최근 통과된 외국인임시노동자 보호법은 국내 노동법의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매니토바 노동부는 육류가공업체 메이플리프 푸드 브랜든공장에 채용된 중국인 임시노동자 200명이 인력회사에 수수료 1만달러를 지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매니토바의 새 노동법은 임시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를 추적하고, 국내 인력단체에만 허가증을 발행한다. 또 보모를 고용한 가족의 등록도 의무화된다. 매니토바주 법을 고안한 한 관계자는 “연방정부의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맹점은 외국인노동자의 정확한 통계와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온주노동부 스키프 대변인은 “온주 고용기준법은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은 법에 호소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10.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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