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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법 변경

신묘년 새해가 밝아 왔다. 지난 해에는 무려 11개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올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불경기를 해소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마지막으로 통과된 택스 릴리프 법안은 소득세 상속세 고용세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2012년에 소멸되는 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개인 소득세율은 원래 6단계의 누진세를 그대로 유지해 최저 세율을 10% 최고 세율을 35%로 정하였고 인상될 예정이었던15%에서의 39.6%의 누진세율은 당분간 보류되었다. ▶상속세: 상속세 면제액은 2012년까지 500만 달러로 정하였고 최고 상속세율을 35%로 하여 이를 증여에도 적용시켰다. 사망 시 사용하지 못한 배우자의 공제액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넘길 수 있게 허용하였다. 2010년은 상속세가 없는 해로 이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면제 받거나 또는 500만 달러의 면제액을 받고 사망 시 시장가치로 상속자산을 물려 받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증여세: 2010년의 증여세 공제액은 100만 달러 이지만 2011년부터는 500만 달러로 오른다. 세율은 35%로 전과 동의하다. ▶양도소득세 및 배당세: 양도소득세와 배당세는 최고 15%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소득세의 마진 세율이 15%미만인 저소득 납세자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서 절세를 받아야 한다. ▶개인 소득 공제사항: 과거에는 부양가족 공제와 개별공제부분에서 일정 소득이 넘는 고소득자들은 혜택이 제한적이었으나 2012년까지 이를 폐지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100% 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2010년과 2011년에는 주정부 소득세와 판매세 중 더 많은 세금액을 공제액으로 선별해서 쓸 수 있다. 이외에도 AMT 세금 교육비 세금 크레딧 중소기업 육성 세금 공제등의 보고양식 지연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증가등 많은 세법의 변화가 이번 세금 보고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의: (213)365-9320

2011.01.12. 15:03

[배철형의 세무가이드] 세금보고 기간 연기

연방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금액으로 공제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2010년 세금 보고를 2월 중순 이후로 할 것을 공지하였다. 아래서 설명할 대상자들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보고 만기일은 4월 15일로 변함이 없고 단지 보고의 시작이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2월 중순이 되므로 자료 준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된 세율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들은 개인 세금보고 시에 기본 공제가 아닌 실제 지불한 공제대상 금액을 신청하는 항목별 공제자들인데 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금액을 신청하는 납세자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 받는 납세자 그리고 주정부 혹은 지방 자치단체에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을 공제 받는 납세자들이다. 또한 대학 학비를 4000달러까지 공제 받는 납세자와 학교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는 개인적인 지출 금액이 250달러가 넘는 교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연기의 주된 대상이 되는 항목과 관련 항목들을 자세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지 세금 보고 대행자에게 공지해야한다. 보고 대행인을 변경하는 경우나 직접 보고하는 경우 다른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이전의 자료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17세 이하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부양자녀 크레딧 학자금 관련 크레딧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저소득 보조금 급여 세금 크레딧 에너지 세금 크레딧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교회등 한곳의 종교 단체에 가입되어 기부한 경우는 자료의 정리가 용이하지만 종교 단체 이외의 자선 단체나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마다 지난 1년간 납부한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 납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카지노등 갬블에서 발생한 보고대상 수익이 있다면 해당 업소로부터 서류양식 W-2G를 받아서 보고해야 한다. ▶문의: (213)388-8943 www.ucmkcpa.com

2011.01.05. 15:00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연말 절세 방법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파티나 행사로 지출이 많다. 한 푼이 아쉬운 이때 지출 경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면 많은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먼저 고용주가 선별한 직원들만을 초대하여 파티나 식사를 할 경우 경비의 50%만을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원들을 모두 초대할 경우 100%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가 특정 직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상당 금액을 주었을 때 IRS는 이를 선물이 아닌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설사 이 직원이 고용주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 근무시킬 경우 이를 잘 인지하여 대처해야 한다. 간혹 IRS를 사칭해 세금 환불이나 세금 납부를 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인이나 회사를 감사한다는 통지를 이메일로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IRS에 따르면 IRS의 공문은 문서화해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크루즈를 즐기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과 제한이 있다. 우선 크루즈의 목적인 관광이 아닌 컨벤션이나 세미나 등의 비즈니스 목적이어야 한다. 비용은 2000달러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크루즈 선박은 미국 선박이어야 하며 미국항구나 미국 영역에 해당하는 항구에 정박해야 한다. 급여세가 연간 1000달러 미만일 경우 고용주는 급여세 보고를 분기별로 할 필요가 없다. 단 연간 한번 IRS 양식 944를 접수하면 된다. 이외에도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다닐 경우 교통비나 자동차 비용 또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즉 버스나 기차 지하철 및 택시 그리고 자동차 마일리지 주차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마일리지 당 50센트로 공제하거나 또는 실비 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2010.12.29. 15:01

[배철형의 세무가이드] 연말 절세 계획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이제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막바지 절세준비를 하고 내년의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2010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손비처리가 가능한 거래내역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스몰비즈니스지원법안(SBJA)에 따라 2010년에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50만달러까지 장비를 구입한 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차량의 경우에는 3160달러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넷째 은퇴연금 계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11년 4월 15일 혹은 연장 마감까지 가입해도 2010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하여 금년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킨다. 둘째 401(K)나 학자금 플랜 등의 은퇴계좌에 가입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2010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 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넷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증여 면세액인 1만3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8-8943

2010.12.22. 15:20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연말 절세 전략

지난 12월7일 결정된 오바마 정부의 세법 정책은 부시 정부의 세금 혜택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2년간 연장 결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연말을 잘 계획해야 한다. 대부분의 연말 절세 전략은 회계년도의 마감을 이용한 소득이나 공제효과를 연장 또는 가속화 함으로써 당해년도나 차후년도의 세금을 최소화 하는 데 있다. 오바마 정부의 감세 연장 정책으로 차후 2년 동안의 세율 변화가 없으므로 당해년도의 최소 소득과 공제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2010년 연말의 현명한 절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당해년도의 소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미납금 통지서(collection letter)를 올해 말 보다는 2주 후인 내년 초에 보내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또한 프로젝트의 선납금을 적게 요구하고 내년에 받는 것 또한 절세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컴퓨터나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가구 자동차 등을 연말 전에 구입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종업원에 대한 보너스도 내년 초 보다는 올해 말에 지불함으로써 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재고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는 연말 전에 오래된 재고를 정리하여 장부에서 삭제하는 것 또한 절세에 필요한 절차이다. 비즈니스의 연금계획을 검토해 필요하면 연말 전에 설립해 두어야 한다. 401K등 많은 금액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 플랜들은 설립을 연말 전에만 완결하면 불입금을 다음해에 지불하더라도 당해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연말 전 신규 직원 고용을 통한 세금 혜택과 크레딧 소규모 회사 설립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납입을 통한 공제 자선업체의 기부금 등을 통한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길 권한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2010.12.15. 14:07

[배철형의 세무가이드] 2010년 신설 세금혜택 정리

2010년에 신설된 몇가지 중요한 세제혜택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한해를 마감할 때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로 인한 손익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스케줄 D에서 보고한다. 하지만 신설된 세금혜택에서는 섹션 1244(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 매매로 발생한 이익의 75%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은 2009년 2월 17일부터 2010년 1월 1일 전에 구입한 중소기업 주식에 한한다.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2월 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고용된 직원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고용세중 6.2%의 사회보장세 부분을 세금 크레딧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새롭게 고용된 직원이 고용전 60일 이내에 풀타임(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으로 일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서류양식 W-11과 직원의 사인이 된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직원 한명당 최고 1000달러의 신규고용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족 구성원 혹은 친인척 관계인경우에는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직원들의 의료 개선에 대한 것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직원들의 의료보험료를 회사의 세금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세제 혜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납부한 보험금의 최대 35%까지 서류양식 8941을 이용하여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풀타임 직원 수가 10명 혹은 그 이하의 소규모 업체로서 1년 평균 급여 지급액이 2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여야 한다. 풀타임 직원 수가 25명 이상으로 1년 평균 급여액이 5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세금 혜택의 자격 요건인 풀타임 직원이란 직원의 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직원 수는 30명이지만 그 대부분이 파트타임 직원인 경우에는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 ▶문의: (213)388-8943 www.ucmkcpa.com

2010.12.08. 18:30

[세무가이드] 2010년 변화된 세법정리

▶비즈니스 세금의 변화: 비즈니스 자동차 운영 경비는 2009년 55센트에 비해 5센트가 낮은 50센트로 2010년 마일리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과 이사비용 공제로는 마일당 16.5센트를 공제할 수 있으며 자선을 위한 자동차 비용은 마일당 14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S 코퍼레이션의 세금 연체 보고시 매달 과태료가 89달러였으나 2010년 부터는 195달러로 급증하여 이를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개인 세금의 변화: 고소득자도 개별공제와 부양가족 공제의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17만달러가 넘는 경우 개별공제의 3%가 공제 금액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부부는 소득이 25만5000달러 초과시 그 초과된 액수의 2500달러씩에 대해 2%가 공제 금액에서 제외되며 싱글은 17만달러이다. 부양가족 공제는 일인당 3650달러로 2009년과 동일하다. ▶소셜 택스: 1971년 이후 처음으로 소셜 택스가 제자리 걸음을 하였다. 2009년과 마찬가지로 최고 소득액수를 10만6800달러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한해로써 세율 또한 사회보장(FICA)세 6.2%와 메디케어 1.45%로 2009년과 동일하다. 하지만 소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임금은 약간 상향 조정되어 분기당 1120달러가 최소 금액이다. ▶메디칼: HSA(Health Savings Accounts)에 공제할 수 있는 연 금액이 2010년에 조금 상승하여 최고액이 가족 6150달러 그리고 싱글인 경우 3050달러이다. 또한 1956년 이전 출생일 경우 1000달러까지를 추과로 부과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해외에서 근로 소득을 받았을 경우 공제되는 해외 소득액은 2010년에 9만1500달러이다. 또한 주차금액과 대중교통요금의 2010년 공제 금액은 2009년과 동일하며 매월 230달러이다. ▶문의: (213)365-9320

2010.12.01. 16:27

[배철형의 세무가이드] 1031 익스체인지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타이밍이고 그렇게 올라간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현재 투자 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연방 세율은 일년 이상 소유했다 처분했을 경우 15%이고 주정부 평균 세율 7%를 가산할 때 최소한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 더 큰 부동산으로 옮기려고 하는 납세자에게는 세금 문제가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이에 1031 세금 연기 교환법(1031 Tax Deferred Exchange)을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더 큰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 조건으로는 1)같은 종류의 부동산간의 교환이어야 하고 2)그 부동산이 투자목적이나 사업용으로 사용되어졌어야 하며 3)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한지 45일 안에 새롭게 구입할 부동산을 지정해야 하고 4)180일 안에 교환이 완전히 끝나야 한다. 모든 1031 교환법에는 자격을 갖춘 중개자(Qualified Intermediary)가 반드시 필요하며 중개자는 부동산을 처분한 후 새 부동산을 구입하기까지 구입 비용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집행하는 역활을 하게 된다. 한편 주어진 기간안에 구입하고 싶은 부동산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혹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기 전에 좋은 부동산을 발견하였을 때 사용하는 역교환(Reverse Exchange)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역교환은 자격을 갖춘 중개자가 새 부동산을 구입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할때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역교환 기간동안 부동산의 수입과 지출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간혹 임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가 1031 익스체인지를 이용하여 더 큰 주택을 구입한 후 바로 임대 주택이 아닌 본인의 주거주지로 이용하거나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 연기 교환법을 사용한 이후 더 이상 투자나 사업상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령은 없지만 이는 국세청이 세금 연기 교환법의 취지와 다르다 하여 언제든지 국세청이 교환을 취소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된 부동산은 적어도 일년이상 본래의 투자나 사업상의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8-8943

2010.11.24. 16:39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1031 교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빠진 요즘은 시기적으로 낮은 이자율과 적절한 가격으로 부동산 구매에 좋은 시기가 가까와졌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고 좀 더 수익성이 좋은 매물을 찾아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때 1031 교환으로 할 것인지 아닌 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1031 교환은 매각시 생긴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여 매각시 이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잇점을 갖고있다. 1031 교환은 중개자의 개입으로 인해 추가적 비용이 요구되며 이는 20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장기 양도세가 연방/주 정부를 합하여 대략 20%로 양도 소득이 1만달러(= $2000 / 20%) 이상이 된다면 1031 교환이 경제적으로 적합한 선택인 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김씨가 가주에 있는 임대 건물을 매각하여 10만달러의 양도 소득이 생겼을 경우 1031 교환으로 얼마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지를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보유시 연방정부 15%(감가상각으로 인한 소득은 25%)와 가주 정부 세율을 더해 2만5000달러 이상의 세금을 연기시킬 수 있다. 여기서 혹자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1031 교환은 세금을 연기할 뿐, 이를 없애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매각시 세금을 지불하여 더 이상의 세금 부담을 안고 가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물론 무덤까지 이를 갖고 갈 수는 없지만, 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 세금은 죽을 때 자신과 함께 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1031 교환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자손이나 친 인척에게 상속할 경우, 사망시의 시장가격으로 이를 상속인에게 넘겨줄 수 있다. 따라서 양도 소득세 전액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예를 든 김씨의 경우, 30년 전에 50만달러에 구입한 임대 건물을 1031 교환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더 고가의 건물로 여러번 교환하여 300만 달러 건물이 되었다. 이때 편의상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양도 소득을 계산할 경우 250만 달러 차익이므로 적어도 50만 달러 이상의 양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마지막으로 구입한 건물을 처분하는 대신 상속으로 자식에게 넘겼고 자식이 그 부동산을 상속으로 받은 직후 처분하여 50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1031 교환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연기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이를 완전히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이월되는 누적 수동적자가 양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나 혹은 이를 자신의 거주 주택으로 변경하여 50만달러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에는 1031 교환 보다는 이를 매각하는 경우가 더 경제적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길 권한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2010.11.17. 15:17

[배철형의 세무가이드] 2차 경기부양책

지난주에 발표된 경기부양책은 미국이란 한 나라의 정책이기도하지만 전 세계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안이므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런 정부의 노력은 누구 한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불안한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내년 6월까지 매달 750억달러씩 총 6000억 달러를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까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중국이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던 만기 도래국채의 기한을 연기하지 않게 되었고 채권 발행국인 미국은 국채가 만기가 도래하면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이렇게 자국 내에서 국채를 매입하려면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던 달러 뿐 아니라 돈을 더 찍어서 회전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시중에는 생산된 물건은 일정한데 돈이 많게 되어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게 된다. 중국과의 환율 전쟁이 시작된 후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정부가 무리한 감이 있는 이런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시중에 자금이 회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인체의 피와도 같은데 피가 돌지 않는다고 수혈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피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돌지 않는 것이므로 막힌 혈관을 치료하자는 취지이고 정부의 입장은 추가 수혈을 통해 한곳에 몰려있는 혈액이 스스로 돌 수 있게 밀어내겠다는 것이다. 정책이 발표된 후 지난 일주일간 달러의 가치는 더 떨어졌고 금값은 올랐으며 가치가 낮아진 자금은 주식 시장으로 몰려갔다. 여기까지는 일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구도이다. 은행 이자율이 더 떨어진다면 그리고 현재 대출받기 힘든 상황에 조금 더 완화되어 돈을 빌릴 수 있다면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빌릴 의향이 있는지 또는 그 빌린 돈으로 과연 어떤

2010.11.10. 20:49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주정부 고용 크레딧

연방 정부의 고용 크레딧 설명에 이어 가주 정부의 고용 크레딧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을 기준으로 2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한 중소 사업체는 추가 신규직원 한명당 3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은 향후 8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에 자영업을 하고 있던 손씨는 회사를 설립해서 새로 설립한 회사로부터 봉급을 받고 있다.이런 상황에서도 가주정부의 신규직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가? 자영사업자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코퍼레이션으로 형태만을 바꾼 상황이어서 사실상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가주 정부에서는 이를 신규직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는데 비용이 문제가 되서 주저하고 있는 자업업자는 설립비용 이상의 혜택을 이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봄직하다. 가주정부가 주는 고용 크레딧은 전해년도에 직원 수가 20명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풀타임 직원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파트타임도 포함해서의 직원 수를 의미하는가? 정답은 풀타임 직원 뿐만이 아니라 파트타임도 포함해서 20명을 의미한다. 하지만 파트타임의 경우 일년에 직원 한명당 2000시간을 총 시간으로 보고 총 파트타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숫자로 인원 수를 파악한다. 그리고 가주에서 뿐만 아니라 타주에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해서 계산한다. 따라서 전해년도에 타주에 5명의 직원과 가주 정부에 17명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비록 가주에 직원 수가 20명이 안되더라도 전체 직원 수가 22명이기 때문에 고용 크레딧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크레딧은 타주의 직원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가? 아니다. 가주 정부가 주는 이 고용 크레딧은 가주에서 생긴 임금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따라서 타주에 직원이 고용되면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새 직원이 파트타임이거나 한해 동안 부분적으로 고용돼 채 한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한 직원당 3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퍼센트를 계산하여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새로 고용한 직원이 풀타임으로 1년동안 6개월간만 근무했을 경우 6개월을 12달로 나눈 50%를 3000달러에 적용해 그의 반인 1500달러의 고용 크레딧을 받게 된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2010.11.03. 16:29

[배철형의 세무가이드] 1만달러 이상 현금 거래 보고

현금거래시 연방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많은 납세자들을 위해 현금 거래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가 단일 거래처로부터 1만달러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단일거래 또는 두번 이상의 관련된 거래로부터 받았을 경우 현금 수취인은 연방 국세청과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돈세탁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양식을 이용하여 보고해야 하고 현금 지불인에게도 매년 이에 관련된 보고서를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만달러 이상의 단일거래시 한꺼번에 현금을 받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받았을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데 현금 수취인은 IRS 양식 8300을 사용하여 이를 연방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많은 납세자들이 현금입금시 한번에 1만달러 이상 보고되는 것을 피하려고 여러 은행을 통해 1만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현금을 나눠서 입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의심스런 행동으로 분류돼 FinCEN에 보고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현금거래는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양식 8300를 보고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가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고 팔았을 경우나 비영리단체가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자선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이는 사업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납세자나 비영리단체가 별도로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여기서 현금이란 현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말하는데 캐시어스 체크 여행자수표 머니오더도 현금에 해당된다. 단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한 개인체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벌칙이 부과될 수 있는데 고의로 양식 8300을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최고 25만달러까지의 벌금과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식 8300을 보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안에 연방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매년 한 번씩 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일 년 중 받은 현금의 합계가 나와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보내줘야 한다. 이 스테이트먼트는 다음해 1월 31일 이전에 각 현금 지급인에게 보내져야 한다. ▶문의: (213)388-8943

2010.10.27. 15:45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신규고용 크레딧

지난 6월 17일 필자가 기고했던 새로 입법된 연방 정부의 신규고용 세금 크레딧에 관한 기사가 차츰 일반인에게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다. 그중 참고가 될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의 고용 크레딧의 고용세 면제는 신규고용 크레딧으로 인하여 지난 3월1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페이롤 지불 기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신규 직원에 대해 중 6.2%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골자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주는 임금의 6.2%를 따로 연방정부에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고용인이 이를 받을 자격요건이 되는가'가 중요하다. 우선 자영사업체나 회사 대학 또는 비영리 기관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직원 수에 제한 없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나 집에 가사일로 채용한 고용인에게는 이 혜택이 제외된다. 그렇다면 신규 직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규 직원은 지난 2월 3일이후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고용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 전 60일 동안 무직이었거나 40시간 미만의 고용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규 직원은 고용주와 가족이나 친 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요건이 갖추어지면 신규직원은 IRS가 발행한 W-11이란 양식에 서명을 해야하는데 신규직원이 자신이 지난 2달 동안 40시간 이상 고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서명해야한다. 공증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기존의 직원을 해고하고 신규직원으로 대체했을 경우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가다. 신규 고용 크레딧은 기존의 직원을 신규직원으로 대체했을 경우 이를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직원이 자진 사퇴했거나 업무상 결격사유로 인해 해고당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 신규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사실상 그 전에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적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0일 이내에 고용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고용주의 사업이 축소되어 직원을 해고 했으나 다시 확장되어 신규직원을 고용했을 경우에도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신규직원이 학생이거나 미성년자 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하루 몇 시간 밖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같은 조건이면 지난 60일 동안 근무한 적이 없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정부가 주는 세금 크레딧을 받는 것 또한 절세를 할 수 있는 한 방법임을 알고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면 절세를 통한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문의: (213)365-9320

2010.10.20. 17:23

[배철형의 세무가이드] 영업손실 환급 특별

연방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순 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에 대한 세금 혜택 소급기간을 이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많은 개인들과 기업들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순영업손실은 기업체 또는 개인이 일정한 과세 년도에 발생한 손실을 말하며 이는 다른 과세년도에 발생한 이익과 환급 또는 이월을 통하여 상쇄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2009년 비용이 소득보다 많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납부했던 세금환급과 관련된 순영업손실 환급제도를 발표하였다. 세법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두 가지 주요 세금양식인 양식 1045와 양식 1139의 사용설명서를 개정하면서 개인과 기업은 2009년 특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영업손실은 2년밖에 환급할 수 없었으나 연방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경우에 과거 5년 동안 발생했던 이익에 대하여 2009년 발생한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2009년에 손실이 많은 자영업자는 장래 이익이 발생할 세금보고에서 상쇄하지 않고 과거 5년 동안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현재 손실로 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영업손실 세금환급제도는 경기 침체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손실이 발생한 책임회사(Partnership)와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S코퍼레이션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들에게 자금난을 해소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2009년에 10만달러를 손해 본 회사(또는 개인)가 있는데 이 회사(또는 개인)가 직전년도에 10만달러를 벌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있다면 이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양식 1045를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양식 1139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경기가 정점을 지나던 때라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소득세를 냈던 만큼 소급기간 확대로 NOL 세금혜택을 받는 대상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로 고전하고 있던 많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과 소규모 사업체들이 영업 손실 환급 제도로 세금환급을 받아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문의:(213)388-8943 www.ucmkcpa.com

2010.10.13. 15:39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세금에 대한 이해

미국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매년 소득 신고를 해야 함은 기정된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비용이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지 또는 어떠한 크레딧이 본인에게 적용되며 얼마의 소득 수준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되는 지 혼동스러울 때가 태반이다. 필자가 자주 접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본다.  먼저 '세금 공제와 크레딧의 차이는 무었인가?'라는 질문이다. 공제는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액을 감해 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세금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하는 세금액에서 직접 이를 줄여 준다. 예를 들어 올해의 과세 소득이 10만달러 이고 세율이 30%로 세금액이 3만달러인 김씨가 1만달러의 세금 공제와 크레딧을 받은 경우를 각각 계산해 보자. 세금 공제인 1만달러는 과세 소득인 10만달러를 1만달러 만큼 줄여 과세소득이 9만달러가 된다. 이에 30% 세율을 적용하여 2만7000달러의 세금이 된다. 반면 세금 크레딧인 1만달러는 내야 하는 3만달러 세금을 직접 줄여줘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액은 2만달러가 된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1만달러인 세금 공제는 세금액을 3000달러를 줄여 주는 반면 크레딧은 1만달러의 세금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세금 크레딧은 공제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어떻게 하면 많은 세금보고 양식들 중에 올바른 양식을 선택해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많다. 답은 '전문가를 고용하길 권한다'이다. 현 세법 법전은 깨알만한 글씨로 6000장이 넘는다. 매년 변화되는 세법을 적용하고 복잡한 양식을 이해하여 이에 맞는 세금 보고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이 확실하다. 만약에 자신에게 적용되는 모든 세금공제 세금 크레딧과 세금에 제외되는 사항을 조목조목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를 십분 활용하여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극대화할 수 없다. 비록 수수료가 나가지만 전문가를 고용하면 보다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감사나 과태료 부과시에도 좋은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  메디컬(medical)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고객도 많다. 현 IRS는 메디컬 비용이 소득의 7.5%를 넘어야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메디컬 비용은 처방약 입원비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 차량 마일리지와 의사가 처방한 마사지 한방 침 비타민 영양제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하는 시중의 진통제 의약품 등은 거의 제외됨을 알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함을 꼭 명심해야 한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2010.10.06. 15:47

[배철형의 세무가이드] 의료보험 세금혜택

지난 9월 7일 2010년 국세청에서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들이 2010년 세금 보고 시에 종업원들을 위해 지불한 의료보험료의 일부를 공제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양식 8941의 초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에서는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도 함께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몰 비즈니스들은 내년도 기업의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비즈니스 크레딧의 일부로 포함시켜 보고하도록 하였고 비영리단체들은 개정된 양식 990-T를 통하여 영세기업 의료보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양식 990-T는 비영리단체들이 비영리단체의 설립 목적과는 관계없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수적인 수입에 대하여 국세청에 보고함과 동시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인데 2011년 세금보고 시즌에는 비영리적인 활동 이외의 수입이 전혀 없었던 비영리 단체 일지라도 이러한 영세기업 의료보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러한 영세기업 의료보험 혜택은 일반적으로 영세기업의 고용주가 종업원들을 위해 각 종업원들 의료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2010년과 2013년 중에는 해당되는 영세기업들은 지불한 보험료의 최대 35%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 2년 동안은 해당되는 영세기업이 지불한 보험료의 최대 50% 그리고 비영리단체는 최대 35%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공제 혜택은 직원 개인의 연 평균 임금이 2만5000달러 이내이고 10명의 풀타임 직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원 (FTE)을 고용하는 작은 영세 기업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해당직원이 25명 이상이거나 종업원들의 연 평균임금이 5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자격조건은 전체 FTE를 기준으로 정해지기는 하지만 단순히 종업원의 숫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파트타임 종업원을 고용하는 영세 기업은 전체 종업원의 수가 25명 이상일지라도 이러한 영세기업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의: (213)388-8943

2010.09.29. 15:35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절세에 대한 잘못된 생각

고소득자의 일반적인 세금 절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서술해 보자. 의사나 변호사 또는 사업가들이 세금 보고 시기에 아연질색 하여 "아니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해요"라는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서 방법을 모색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느냐 하는 것이다. 마치 요술 방망이로 한번 치면 모든게 해결되려니 하는 기대감이다. 원인규명으로 부터 시작하여 해결책을 찾아내게 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연중행사로 하소연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만과 흡연 때문에 건강에 문제를 안고 있는 환자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납세자로 이를 비유한다면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는 살을 빼고 담배를 끊어야 하는 것 처럼 납세자는 미리 준비를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그렇다면 소득을 줄이고 어떻게 부를 만들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지난 기고에서 말한 것 처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과세 소득이 증가하는 활동과 투자를 줄이고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종사하거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감가상각을 통한 현금흐름을 극대화하고 융자나 재융자를 통한 무과세 현금을 최대한으로 보유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다. 다시 말해 차입자본을 이용하여 자기자본의 몇 배 상당의 건물을 구입한다. 이에 비례해서 감가상각 역시 커진다. 지난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감가상각은 실제 비용이 아닌 가상적 공제 항목으로 유일한 절세의 은신처임을 볼 때 자기자본에 비해 몇배의 높은 가상적 공제를 받으므로 인해 절세의 폭이 배가된다. 세번째는 1031 교환을 통해 세금을 연기하는 것이다. 네번째는 공격적 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다. 보수적인 태도를 통해 절세를 할 경우 감사를 받으면 이에 대한 조정사항이나 금액이 적게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치뤄야 하는 대가는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 물론 세법이 명확할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법의 해석이 상반될 경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거나 문서화 해 놓고 이를 공제하는 방법을 쓴다면 위법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가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정에서 싸워 이길 확율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하여 싸우는 것도 절세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문의: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2010.09.22. 15:33

[배철형의 세무가이드] 첫주택구입자 세금보고

요즘 화두는 더블딥인 것 같다.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이 높은 것을 꼽아보자면 당장의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과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확실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실시된 경기부양책 대부분은 부실 은행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었다. 시행된 정책중 개인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고 잠깐이더라도 부동산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준 것은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었다. 현재까지의 혜택 대상은 2008년 4월8일 이후에 주택을 거주용으로 구입한 경우 대상이 되는데 기간별로 나누어 혜택의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을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8년 4월 8일 ~12월 31일 사이에 집을 산 첫주택구입자들은 이미 2008년 세금보고를 통하여 연방 정부로부터 7500달러의 세금환불을 받았다. 이 혜택은 세금 환불이 아니라 일종의 무상 융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므로 2010년 세금보고부터는 매년 500달러씩 향후 15년간 세금보고시 갚아나가야 한다. 2. 2009년 1월 1일 ~ 11월 6일 사이 첫주택구입자는 주택 구입자금의 10% 혹은 최대 80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는다. 이 금액은 이전과 다르게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이다. 대상은 구입 이전 3개간 주거주지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3. 2009년 11월 7일 ~ 2010년 4월 30일 사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첫주택구입자뿐 아니라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이 이사를 한 경우를 추가로 수혜 대상자로 편입됐다. 장기 주택 보유자란 새로이 이사를 한 시점에서 과거 8년간 최소 5년간을 한 주택에서 주거주지로 거주한 자로서 세금 혜택은 8000달러가 아니라 최대 6500달러 혹은 구입 가격의 10%로 제한된다. 몇 가지 추가로 살펴볼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택의 대상은 일반 건물 뿐 아니라 이동식 주택도 포함된다. 주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임대 혹은 여가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의 제한으로 고소득자는 일반적으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국외에 주거주지가 있다가 국내로 들어온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30일까지 구입 계약을 하고 6월 30일까지 거래를 완결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의: (213)388-8943 www.ucmkcpa.com

2010.09.15. 17:33

[저스틴 오의 세무가이드] 부동산 이용한 절세

투자자가 갖고 있는 두가지 자원이 있다면 하나는 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다. 자본에 대한 수확만을 고집하고 집중하므로써 시간 투자에 대한 개념을 간과해서는 균형있는 투자의 수확을 거둘 수 없다. 투자의 가치를 논하거나 생각할 때 대다수는 금전적 수익만을 고려하고 시간에 대한 가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는데만 역점을 먼저 두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받은 교육에 따르면 책임감있는 성인이면 은퇴할 때 까지는 일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배워왔다. 따라서 직장을 갖고 투자는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소득은 그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이다. 반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여 증가된 자산의 가치에 대해 정부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물론 지방 재산세의 증가로 인한 세금의 부담은 더러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월급이나 커미션등의 수입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 가치를 창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다시 말해 소득이 아닌 순자산의 증가를 위해 일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이 필요한데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현금이지 사실상 소득은 아니다. 소득이 없이 어떻게 현금이 생기느냐는 반문의 정답은 돈을 빌리는 것이다. 융자시 생기는 현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하고 이를 세금없이 쓰는 방법이다. 납세자가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건설업자가 되어 자신의 땅을 개발하여 건물을 짓는 경우 이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빈 땅에 건물을 지어서 가치는 증가했을 지라도 이에 대해 정부에 보고할 소득은 창출되지 않는다. IRS는 증가된 가치에 대해 손을 댈 수 없지만 이를 개발한 건설업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담보로 융자를 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건물을 임대하여 생긴 수입으로 융자한 이자를 지불하고 비용을 쓰고 감가상각을 이용한 공제를 통해 세금상의 소득은 발생되지 않지만 순 현금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생긴 현금으로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한다면 결국 세금을 전혀 내지않고도 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때때로 증가된 부동산의 가치를 이용해 재융자하여 목돈을 챙기지만 이 또한 세금을 내지 않는 현금이 다시 창출된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 현행의 시장 상황으로 불가능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상을 찾는다면 이러한 원칙을 이용한 투자가 다시 성행하리라 본다. ▶문의: (213)365-9320

2010.09.08. 14:58

[배철형의 세무가이드] 모기지 부채경감 특별법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실업률의 증가로 지난 수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많은 납세자들이 융자금을 갚지 못하여 집을 차압당하거나 숏세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납세자중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서류양식 1099-C (Cancelation of Debt)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이 많다. 설사 이러한 양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탕감받은 액수만큼 그 해의 세금보고에서 세전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납세자를 위해 구제정책을 마련하였는데 주택을 새로 건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또는 주거주지의 상당부분을 재건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한 대출금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재융자를 받은 경우에 '모기지 부채경감 특별법(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을 통해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의 면제에 대한 세금징수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의 대출을 납세자가 갚지 못하고 빚을 탕감받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200만달러(부부 합산 신고시)까지 주거주지의 채무에 대해 세금면제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어떤 종류의 탕감받은 채무에 대한 세금징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 예외조항으로는 1)챕터11 파산신청의 경우에 탕감 받은 빚 2)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채무자가 가진 전체자산 이상일 경우에 탕감 받은 채무 3)채무자가 직접적으로 농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부채를 지고 이전 3년 동안 채무자의 수입중 반 이상이 농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4) 넌-리코스 융자 즉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융자 등이다. 다만 담보물이 일부분 또는 모두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회수되어진 경우에는 담보물이 채권자에게 다시 팔린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 또는 손실의 문제로 대두되어질 수 있다. 재산 양도시에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은 채무탕감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일부분 또는 전체 채무 탕감이 위에 열거한 리스트에 포함되어 진다면 탕감 받은 채무액을 IRS 양식 982 를 통하여 보고해야 하며 나머지 탕감받지 못한 채무는 반드시 세전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문의: (213)388-8943 www.ucmkcpa.com

2010.09.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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